최대 300만원 지원해주는! 💵
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
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
고위험 임산부를 대상으로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• 특히 2024년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이 낮아졌습니다.
👶🏻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
고위험 임산부란 임신으로 인해 일반 임산부보다 건강상 위험이 높은 상태로,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.
📌 진단 조건
• ✅ 분만 관련 출혈
• ✅ 중증 임신중독증
• ✅ 양막의 조기파열
• ✅ 태반조기박리
• ✅ 전치태반
• ✅ 절박유산
• ✅ 양수과다증 / 양수과소증
• ✅ 분만 전 출혈
• ✅ 자궁경부무력증
• ✅ 다태임신
• ✅ 고혈압
• ✅ 당뇨병
• ✅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
• ✅ 신질환
• ✅ 심부전
• ✅ 자궁 및 부속기 질환
• ✅ 자궁 내 성장 제한
• ✅ 자궁내 태아사망(사산)
📌 입원 요건
• ✅ 위 질환으로 인해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
• ❌ 단순 외래진료나 약 처방만 받은 경우는 제외
📌 국적 및 체류자격
• ✅ 대한민국 국민
• ✅ 결혼이민자 (F-6)
• ✅ 영주권자 (F-5)
• ✅ 난민, 북한이탈주민,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
💶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금액 및 범위
📌 지원 금액
• ✅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
• ✅ 질환이 복수로 진단되어도 총 한도는 300만원
📌 지원 방식
• ✅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100% 전액 지원
• ✅ 국민행복카드로 진료비 결제했어도 지원 신청 가능 (중복지원 아님)
• ✅ 질환이 중복되어도 한도는 동일하게 적용됨
• ✅ 병실 입원료, 환자 특식, 한방진료비, 보조기 및 의료소모품, 후원금 대납분, 외국 의료기관 진료비 등은 지원 제외
💶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
1️⃣ 신청 시기
• ✅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
• ✅ 사산의 경우 사산일 기준
2️⃣ 신청인
• ✅ 원칙적으로 임산부 본인
• ✅ 불가능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 가능
• ✅ 특별한 경우에는 지인, 방문간호사도 가능 (임산부 동의 필요)
3️⃣ 신청처
• ✅ 임산부 주소지 관할 보건소
신청방법
• ✅ 직접 방문 접수
• ✅ e보건소 시스템
• ✅ 문서24 등 온라인 신청
필요 신청 서류
• ✔️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
• ✔️ 진단서
• ✔️ 입·퇴원 진료확인서
• ✔️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
• ✔️ 출생증명서 또는 사산증명서
• ✔️ 신청인 신분증 사본
• ✔️ 통장사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