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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
 

1회당 최대 110만원 지원해주는! 💵
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
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

출산율 제고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

•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난임 부부가 체외수정시술,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을 때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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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

📌 혼인상태 요건

• ✅ 법적으로 혼인 중이거나,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인 부부(보건소에서 확인)

📌 의료 요건

• ✅ 난임시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진단서(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발급)가 필요.

📌 연령 제한

• ✅ 2024년 11월부터 연령 구분이 폐지되어, 만 45세 이상 여성도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 가능.

💶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금액 및 범위

📌 지원 범위

• ✅ 일부·전액 본인부담금의 90%까지 지원.
• ✅ 소득 기준은 폐지되어 누구나 지원 가능.
• ✅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시, 출산당 25회까지 추가 지원 가능.

📌 1회당 최대 지원 금액

• ✅ 체외수정(신선배아) : 110만원 (최대 20회)
• ✅ 체외수정(동결배아) : 50만원 (최대 7회)
• ✅ 인공수정 : 30만원 (최대 5회)

📌 시술비 지급 기준

• ✅ 시술비가 평균을 초과하거나 허위청구가 의심될 경우 철저한 확인 후 지급
• ✅ 복수 기관에서 시술한 경우 각 기관의 시술확인서 및 영수증 제출 필요
• ✅ 시술비는 반드시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됨

신청방법

• ✅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
• ✅ e보건소 (https://www.ehealth.or.kr) 온라인 신청 가능
• ✅ 사실혼 부부는 온라인 신청 불가, 방문 신청 필수

필요 신청 서류

• ✔️ 난임진단서
• ✔️ 주민등록등본
• ✔️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