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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

 

구직촉진수당, 취업활동비 최대 40만원 💵

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세요!

국민취업지원제도란?

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 구직기회를 넘어서,
취업 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
소득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는 한국형 고용안전망 제도

특히 저소득층에게는 ‘구직촉진수당’을 지급해 생계 안정과
취업 준비의 집중을 유도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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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유형

다문화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하세요!

📌 I유형 (소득지원 포함)

• ✅ 연령: 만 15~69세 (청년은 병역 고려 시 최대 37세)
• ✅ 소득: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(청년은 120%)
• ✅ 재산: 가구 합산 4억 원 이하(청년은 5억
• ✅ 취업 경험: 최근 2년간 100일 이상(선발형 청년은 경험 무관)

📌 II유형 (취업활동비용 중심)

• ✅ 특정계층: 기초생활수급자, 노숙인, 북한이탈주민, 결혼이민자, 여성가구주, 신용회복자, 위기청소년, 청소년부모, 영세 자영업자, 산재장해자 등 사회 취약계층
• ✅ 청년: 15~34세 (병역 고려 최대 37세).
• ✅ 중장년: 35~69세, 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% 이하

📌 I유형 참여 제외 조건

• ❌ 실업급여·생계급여 수급자, 공공일자리 참여자, 타 정부 지원 수당 수급자
• ❌ 근로시간 주 30시간 이상 또는 자영업 월 소득 250만 원 이상
• ❌ 대학교·학원 등 재학 중이거나 군복무 예정자(2개월 전역예정자 제외)
• ❌ 정기적인 소득이 월 50만 원 이상이면 구직촉진수당 지급 불가, I유형 자격에서 제외 가능

🌏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

다문화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하세요!

📌 I유형 (소득지원 포함)

• ✅ 구직촉진수당: 월 50만 원 × 6개월,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 추가(최대 40만 원)
• ✅ 취업지원서비스: 1:1 상담, 진로 진단, 직업훈련, 일경험, 고용·복지 서비스 연계 등

📌 II유형 (취업활동비용 중심)

• ✅ 취업활동비용 지원: 최대 6개월, 월 15~28만 4천 원.
• ✅ 취업지원서비스: I유형과 동일한 내용

📋 필수 준비서류

• 📍 취업지원 신청서
• 📍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(가구원 포함)
• 📍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• 📍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 확인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