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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
 

최대 480만원의 청년 주거비 지원! 💵
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
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?

만19~34세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 금융 지원 제도

고물가·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를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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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기준

신청 단계에서 자격 검증이 이루어지며, 허위 정보 제출 시 지원 취소 및 징계 대상이 됩니다.

📌 연령 및 거주 조건

• ✅ 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 청년(출생연도 기준: 1990년~2006년생 등 해당 연도 기준에 따름)
• ✅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, 무주택자
• ✅ 주택청약통장 가입 필수


📌 소득 및 재산 기준

• ✅ 청년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60% 이하 / 총 자산 1.22억 원 이하
• ✅ 원가구 기준 (청년+부모 포함) 기준 중위소득의 100% 이하 / 총 자산 4.7억 원 이하


📌 주거 요건

• ✅ 임차보증금과 월세액의 합산 환산액이 일정 기준 이하


🚫 제외 대상

• 주택 소유자 (분양권, 입주권 포함)
•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(영구임대·행복주택·전세임대 등)
• 직계 존·비속 또는 2촌 이내 혈족이 집주인인 경우 (임대차 계약 시 주의)
• 다인실 전대차: 임대인과 별도 계약하면 가능
• 타 월세 지원사업 수혜 중인 경우 (사업 종료 이후 재신청 가능)

🌏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내용

📌 지원 내용

• ✅ 지원 기간 : 최대 24개월 (지자체마다 연장 가능)
• ✅ 지원 금액 : 월 최대 20만 원, 매월 실 납부한 월세 기준으로 지원 (총 최대 480만 원)
• ✅ 지급 방식 : 본인 계좌로 현금 직접 지급
• ❌ 지원 제외항목 : 보증금, 관리비, 수도광열비 등 월세 외 항목은 지원 대상 아님

필요 제출서류

• 1️⃣ 신청서·소득·재산 신고서·서약서 (온라인 작성 또는 오프라인 제출)
• 2️⃣ 임대차 계약서 사본 (계약서상에 확정일자 포함)
• 3️⃣ 월세 납부 증빙 자료 (은행 이체 내역 또는 월차임 확인서, 최근 3개월)
• 4️⃣ 통장 사본, 청약통장 사본
• 5️⃣ 가족관계증명서 (본인 및 부모 포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