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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양육수당 신청
가정양육수당
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지 않고 직접 자녀를
돌보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지원수당입니다.
• 가정양육수당은 24개월 이상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아동을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경우, 국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2025년부터는 0~23개월은 ‘부모급여’, 그 이후는 ‘양육수당’으로 이원화되었습니다.
👶🏻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
📌 대상 기본 요건
• ✅ 연령 기준: 24개월 이상 ~ 만 7세 미만(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)
• ✅ 국적: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 보유 아동
• ✅ 보육 상황: 어린이집, 유치원,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
📌 지원 금액 (월 기준)
• ✅ 일반 아동 : 100,000원
• ✅ 장애아동 : 100,000원 ~ 200,000원
• ✅ 농어촌 아동 : 100,000원 ~ 156,000원
💶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
📌 신청 권한자
• ✅ 친권자, 후견인, 또는 사실상 보호자
• ✅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
📌 신청 경로
• ✅ 오프라인: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• ✅ 온라인: 복지로(bokjiro.go.kr), 정부24에서도 일부 가능
📌 처리 기한
• ✅ 14일 이내,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6일까지 연장 가능
💶 가정양육수당 지급 기준
📌 지급 기준
• ✅ 신청일 기준 지급
• ✅ 단, 출생신고 전에 '가신청'한 경우, 실제 주민등록번호 발급 이후에 정식 신청으로 소급 처리 가능
• ✅ 감염병 입원, 격리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소급 지원 가능
📌 중복 수급 불가 기준
• ❌ 어린이집, 유치원,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 공적 보육기관 이용 중인 경우
• ❌ 유치원(특수학교 포함)에서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경우
• ❌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정부지원형으로 이용 중인 경우
신청방법
• ✅ 직접 방문 접수
• ✅ e보건소 시스템
• ✅ 문서24 등 온라인 신청
필요 신청 서류
• ✔️ 사회보장급여 신청서
• ✔️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(양육수당용)
• ✔️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(선택사항)
• ✔️ 농어촌양육수당은 방문신청만 가능